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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하게 궁금한것

조기대선 예상일정, 벚꽂대선 이면 좋겠다.

by 딴청의하루 2025. 1. 22.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기대선시 출마를 시사했다는 기사가 떴네요.

이르다는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은 지나갈 테고 탄핵이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질 테니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하네요.  먼저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러면 조기대선은 언제쯤 치러질까요?

조기 대선(조기 대통령 선거)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임, 탄핵,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실시됩니다. 조기 대선의 시점은 해당 국가의 헌법이나 선거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2059400001?input=1195m

 

유승민, 조기 대선시 출마 시사…"내가 후보 돼야 이재명 이겨"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www.yna.co.kr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 된 경우(예: 탄핵, 사임, 사망)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헌법 제68조 제2항).
예를 들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졌으며, 헌법에 따라 탄핵 결정일로부터 약 두 달 후인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되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임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한국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조기 대선)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탄핵 절차

탄핵은 국회의 의결(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로 시작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이 박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보통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약 92일 뒤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경우

탄핵 인용 후 대통령직이 즉시 공석 상태가 되며, 대통령 권한대행(현재는 국무총리)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공석 상태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5월 9일에 조기 대선이 열렸습니다.

 


예측 일정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국회 의결, 헌법재판소 심판 등을 포함하여 탄핵 절차가 약 3~6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이 실시되므로, 탄핵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6~8개월 후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flickr 강남대학교 벚꽃이야기

 

 

다만, 2025년 4월2일(수) 재.보궐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일정도 앞당기고 세금도 아끼는 차원에서 4월2일 함께 벚꽃대선을 치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