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하게 궁금한것

탄핵, 조선시대에도 있었을까?

by 딴청의하루 2025. 1. 18.

 

 

2024년12월3일 계엄 이후 탄핵에 대한 여론이 큽니다.

탄핵은 뭐고 조선시대에도 탄핵이 있었을까요?

 

탄핵( 彈劾)

탄핵은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법적 절차를 통해 해임하거나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주로 국가의 중요한 직위인 대통령, 장관 등에게 적용되며,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彈(탄): 쏘다, 비판하다, 혹은 비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劾(핵): 비난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彈劾)**은 주로 공직자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고발을 의미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책임을 묻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탄핵 소추: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요구하고, 이를 국회에서 소추(제기)합니다.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심판하여,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합니다.
결정: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정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탄핵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하지만, 그 절차와 결과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탄학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을까요?

조선 왕 중에서 탄핵과 관련된 사건은 주로 왕의 잘못된 행동이나 통치로 인해 신하들이 그를 비판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시대의 탄핵이라는 개념은 현대의 정치적 탄핵과는 조금 다르며, 주로 신하들의 왕에 대한 비판과 왕권에 대한 견제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연산군 CC BY-SA 4.0

 

 

연산군
연산군(燕山君)은 폭정과 잔혹한 통치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의 잔인한 정책과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많은 신하들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특히 '무오사화(1498)'와 '갑자사화(1504)' 사건에서 연산군은 많은 신하들을 처형하거나 쫓아내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의 폭정에 대한 비판이 심해졌고, 결국 '중종반정(1506)'으로 연산군은 폐위되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의 폐위는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조
'인조(仁祖)'는 '인조반정(1623)'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조는 초기에는 효율적인 통치를 했지만, 후기에 군사적인 실패와 왕권 약화로 인한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병자호란(1636)' 당시 인조의 패전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인조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그를 '탄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탄핵 절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정치적인 반발과 상황의 변화로 왕권이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고종
'고종(高宗)'은 일제 강점기 전후의 왕으로, 그의 통치 동안 여러 정치적 갈등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명성황후 시해 사건(1895) 이후, 고종은 많은 정치적 압박을 받았고, 대한제국의 국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하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종은 결국 강제 퇴위되어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도 간접적으로 탄핵과 비슷한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 왕 중에서 "탄핵"이란 개념은 현대적인 의미보다는 왕권에 대한 신하들의 견제나 정치적 반발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습니다.